쇼핑몰영업배상책임보험은 쇼핑몰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방문객이나 제3자에게 발생시킨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담보다. 시설 자체보다 영업 행위에 따른 사고에 초점을 둔다.
영업배상이 다루는 사고
상품 진열·행사 운영·청소·시설 점검 등 영업 활동 중 방문객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보상한다.
시설배상과의 구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이 시설 하자에 따른 사고라면, 영업배상은 영업 행위 과정의 과실 사고를 폭넓게 담보한다.
행사·프로모션 위험
세일·공연·체험 행사 등 일시적 집객 행사는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행사 기간 담보 확대를 검토한다.
보관·주차 관련 책임
고객 물품 보관, 주차장 차량 손해 등은 보관자배상·주차장배상 특약으로 영업배상에 더해 보완한다.
한도·면책 확인
영업배상은 면책 조항과 1사고 한도가 보상 범위를 좌우하므로, 다수 방문객 규모에 맞춰 한도를 설정한다.
결론
쇼핑몰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 행위에서 비롯된 방문객·제3자 피해를 메우는 담보다. 시설배상과 구분해 행사·보관 특약까지 챙겨야 공백이 없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쇼핑몰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