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영업배상·생산물배상 등 쇼핑몰 운영 중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담보다. 단일 책임담보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
배상책임의 유형 구분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영업배상, 보관자배상, 생산물(식음료)배상 등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책임 유형을 나눠 담보를 구성한다.
방문객 대인 배상
에스컬레이터·승강기 사고, 미끄럼·추락 등으로 방문객이 입은 부상·사망 피해를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입점·임차 시설 대물 배상
임차한 공용 시설이나 인접 점포에 입힌 재산 피해, 누수·파손 등 대물 사고를 함께 담보한다.
식음료·생산물 배상
푸드코트·식당가가 있는 쇼핑몰은 식중독 등 생산물배상책임 위험이 추가되므로 별도 특약을 검토한다.
한도·특약 설계
위험 유형별로 한도를 따로 설정하고, 누락되기 쉬운 보관자배상·주차장배상 특약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결론
쇼핑몰배상책임보험은 시설·영업·생산물 책임을 한 증권으로 묶어 공백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유형별 한도와 특약 구성이 보상 범위를 가른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쇼핑몰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