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보험은 다수 점포와 방문객, 고가의 공용 시설이 한 건물에 집약된 대형 복합상업시설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념이다. 단일 점포 보험과 달리 공용부·전기 설비·다수 방문객을 함께 고려해 설계한다.
쇼핑몰보험이 포괄하는 범위
건물·공용시설·집기 재산담보,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 방문객 안전사고 영업배상, 영업중단(휴업)손해를 쇼핑몰 구조에 맞게 묶은 종합 설계에 가깝다.
공용부와 입점 점포의 구분
건물주·관리단이 책임지는 공용부(통로·승강기·주차장)와 입점주가 책임지는 전유부의 위험을 구분해 가입 주체와 담보를 나눠 설계한다.
대규모 인명·재산 집중 위험
수백~수천 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특성상 한 번의 화재가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배상 한도를 충분히 잡아야 한다.
전기·공조·승강 설비 위험
배전반·공조기·에스컬레이터·승강기 등 대용량 전기 설비의 과부하·과열은 쇼핑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설비 화재 보장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 증권 점검과 통합
관리단·입점주가 각각 가입한 보험의 중복·누락을 정리한 뒤 통합 설계로 보상 공백과 중복 보험료를 동시에 줄인다.
결론
쇼핑몰보험은 재산·배상·영업중단을 시설 구조와 운영 주체에 맞게 통합 구성할 때 제 역할을 한다. 공용부·전유부 구분과 충분한 배상 한도가 빈틈을 줄인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쇼핑몰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