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화재배상책임보험은 쇼핑몰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쇼핑몰은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장하는 손해
화재·폭발로 방문객·입점주·인접 건물이 입은 사망·부상·재산 피해를 법적 배상책임 범위에서 보상한다.
다중이용시설 의무가입
다수 점포가 입점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쇼핑몰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법정 보상 한도
사망·후유장해, 부상, 대물에 대해 법정 최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시설 규모를 고려해 임의로 한도를 높일 수 있다.
화재보험과의 관계
화재보험이 내 시설 손해를,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 피해를 보상한다. 둘은 보완 관계로 함께 가입한다.
입점주 화재 확산 책임
한 점포의 화재가 쇼핑몰 전체로 번지면 배상 규모가 커지므로, 입점주별 화재배상 가입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결론
쇼핑몰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 피해 보상의 법적 안전판이다. 의무가입 해당 여부 확인과 충분한 법정 초과 한도 설정이 핵심이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쇼핑몰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