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시설보험은 건물 구조체와 배전반·공조기·에스컬레이터·승강기 등 쇼핑몰 운영에 필수적인 고가 시설 자산의 화재·파손·재산 손해를 보장하는 재산담보다. 배상이 아닌 내 자산 보호가 핵심이다.
보장 대상 시설
건물·내부 인테리어·배전반·공조 설비·승강 설비·소방 설비 등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고정 시설을 재산담보로 보장한다.
재조달가액 기준 설계
대형 시설은 재조달가액이 크므로, 실제 재설치 비용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맞춰야 사고 시 비례보상 손실을 막는다.
전기·기계 설비 손해
배전반 과부하·공조기 과열·승강 설비 고장으로 인한 화재·전기적 손해를 시설보험 담보 범위에서 검토한다.
부대·소방 설비
스프링클러·방화셔터·비상발전 등 소방·안전 설비도 화재 손해 시 복구 대상이므로 가입금액에 반영한다.
관리 주체와 가입 범위
공용 시설은 관리단·건물주가, 전유 시설은 입점주가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계 시설의 책임 소재를 미리 정한다.
결론
쇼핑몰시설보험은 고가의 건물·전기·승강 설비 자산을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보호하는 데 핵심이 있다. 관리 주체별 가입 범위 구분이 중복·누락을 막는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쇼핑몰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